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9. 1. 2. 이후 출생).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일 것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재산 요건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

 

자녀 장려금 용어 해설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 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총소득(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부모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개별인증번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ARS(1544-994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산정표 (참고자료 바로가기)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 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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