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 규격 안내 2018년 1월 개정된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권은 해외에 출국했을 경우 유일하게 본인을 나타낼수 있는 신분증으로 특히 여권사진의 경우 본인 확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로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6개월 이내의 사진이더라도 현재 본인(여권소지자)의 모습을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낼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신체의 변화나 여러 이유를 통해 여권사진과의 차이가 있는경우 해외국가 입국시 여권접수가 지원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듯이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격 사진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 로 정면을 응시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