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9. 1. 2. 이후 출생).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