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증사진 규정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단, 2020.2.7.까지 가로 3cm×세로 4cm, 가로 3.5cm×세로 4.5cm 크기 사진 모두 허용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