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사진 규정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일상생활/생활정보
- 2020. 4. 29. 14:25
2020 민증사진 규정
-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단, 2020.2.7.까지 가로 3cm×세로 4cm, 가로 3.5cm×세로 4.5cm 크기 사진 모두 허용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주민등록증 재발급
재발급
분실, 훼손이나 성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와 같이 제출하여 신청
재발급 사유
-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영주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 2015.1.22.이후 국외이주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되는 경우
- 습득 또는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수령 하지 않아 읍·면·동에서 파기한 경우
재발급 사유별 신고내용 및 구비서류 등
재발급사유 | 신고내용 | 구비서류 | 신고장소 | 사전절차 |
분실 | 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 | 전국 읍면동 | |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사진1매 | |||
훼손, 용모·지문 변경, 증 변경내용 란 부족 등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1매 | 전국 읍면동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변경 | ① 주민등록 정정신고 | 가족관계기본증명서(사유기재)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 법원 허가,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1매 | |||
말소자 영주귀국 | ①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 영주귀국확인서 | 거주할 읍면동 | 외교부에 영주 귀국 신고 |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사진 1매 | |||
재외국민 영주귀국 | ①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 영주귀국확인서 | 거주할 읍면동 | 외교부에 영주 귀국 신고 |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사진 1매 | |||
말소자 재외국민 등록 | ①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 거주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거주할 읍면동 | |
②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사진 1매 | |||
국외이주 신고 | ① 국외이주신고 | -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 |
②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통보받은 후 교부가능, 해외이주 이후부터 유효 |
사진 1매 |
※ 주민등록 정정·변경·재등록신고 후에 다른 날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수령방법
- 재발급신청서에서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
- - ① 신청기관 방문, ② 주민등록기관 방문, ③ 등기우편
- 【수령방법 선택 시 유의사항】
- 신청기관 방문을 선택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기관(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
- 등기우편은 재발급 신청 시에 등기료 3,100원을 납부하여야 함
※ 등기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 가능
수수료: 5,000원
- 무료 재발급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 면제
-
【무료 재발급 사유, 시행규칙 제11조 】
- ①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 ②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③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④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 ⑤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 ⑥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 ⑦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국외이주자라 함)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
【 수수료 면제 사유, 시행규칙 제18조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③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⑦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 ⑧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⑨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함.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20/02/27 - [라이프/생활정보] - 티머니 잔액조회, 잔액 확인
2020/04/01 - [라이프/생활정보] -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2020/04/04 - [라이프/생활정보] - 해외이사 : 진행 절차 및 선정
2020/03/03 - [라이프/연애 결혼 육아] - 남성의 영구 피임법, 정관 수술